법률서비스

윤본희 법률 그룹은 회사, 고용, 또는 미국 시민권자를 통한 노동 비자 또는 영주권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이민 신분이 복잡한 미궁에 빠진 고객에게도 헌신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윤본희 법률 그룹은 한인 집중 거주지역인 둘루스에 위치해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직원들이 상주해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윤본희 법률 그룹은 이민 뿐만 아니라 상업적 계약 종결 (클로징) 및 부동산 거래, 가정법 (이혼 및 입양) 그리고 상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모든 국가와 지역 단체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민법 / Immigration
외국인 투자자, 사업가의 진출을 위한 일체의 이민관련 서비스
E1/E2: 노동인증서가 필요없는 투자자, 무역사업가를 위한 확실한 솔루션 제공, 이민국 승인 조건부 매매 신분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분조정, 추방재판, 입양,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신청 및 비자거절 재신청

상법 / Corporate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법인체 설립 및 매매계약, 클로징, 부동산
거래, 에스크로 등 통합서비스 및 일반 운영자문 서비스

가정법 / Family Law
별거, 합의 이혼 및 이혼소송, 자녀양육,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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